KB증권 사장, 금융당국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KB증권 사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KB증권의 박정림 사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일 박 사장의 청구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물었고, 이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에서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인해 박 사장의 금융권 취업이 막힐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박 사장이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KB증권의 자산관리 부문은 당분간 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사장이 맡게 되었다.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박 사장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박 사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상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떠날 예정이다.
KB증권의 박정림 사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일 박 사장의 청구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물었고, 이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에서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인해 박 사장의 금융권 취업이 막힐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박 사장이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KB증권의 자산관리 부문은 당분간 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사장이 맡게 되었다.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박 사장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박 사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상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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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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