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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disregarding the governments innovation guidelines fo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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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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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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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정부 지침 무시하고 공공기관 사내대출 혜택 유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21년 정부가 내린 공공기관 사내대출 혁신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에게 고액 저금리 대출 제도를 유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복지후생 제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 대출금리, 대출한도, LTV 및 근저당권 규정 등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혁신을 주문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공공기관에게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주문하였으며, 혁신계획안의 제출도 요청한 바 있다.

공사가 발표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사가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해 시중금리와 공사의 운영금리의 차이는 2.08%포인트에 달했다. 시중금리 3.91%의 절반도 되지 않는 1.83%의 이자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대출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2021년에는 0.88%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기재부 지침에서는 공사의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두 배인 1억20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특혜성 대출을 받는 직원은 400명 이상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에는 대출 금액만 한 해에 1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낮은 금리는 물론, Please write a Korean title based o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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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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