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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한가위 극장가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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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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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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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가 다가오면서 CGV가 영화관람권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29일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만 원 이하의 영화관람권도 선물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가위 극장가에는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개천절 사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6일까지 연휴가 늘어났다. 이에 더해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극장가에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CGV에서는 다가오는 27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소개했다.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하정우와 임시완 주연의 1947 보스톤, 그리고 김지운 감독과 송강호가 다시 만난 거미집 등이 있다. 또한, 지난 21일 개봉한 가문의 영광:리턴즈와 강하늘과 정소민 주연의 30일도 10월 3일에 개봉할 예정이다.

CJ CGV 국내산업본부장 조진호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국내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1456만명으로, 이는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가위 극장가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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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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