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에 대해 설명한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부실 재무상황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을 것…
"9월 위기설" 해소…"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부실은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번에 언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오해라고 설명되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인 이세훈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여전히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유예 차주도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2028년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 동안 연체 없이 상환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2020년 4월부터 자율협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9월 말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대출 만기는 2025년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며 다음달에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번에 언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오해라고 설명되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인 이세훈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여전히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유예 차주도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2028년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 동안 연체 없이 상환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2020년 4월부터 자율협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9월 말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대출 만기는 2025년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며 다음달에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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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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