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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수해 관련 법안 처리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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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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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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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수해 관련 법안 처리 앞두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7일에 열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침수법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의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이미 처리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약 5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6일 오전에는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가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었다"며 "오후 환노위에서 성과가 있으면 아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직접적인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병합하고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대안에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 부담으로 하천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니, 관계 기관과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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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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