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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 전과자,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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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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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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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 전과자, 80대 이웃 노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6일, 60대 살인 전과자인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5년간의 보호관찰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A씨는 출소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에 주점을 운영하던 시절,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한 전과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선고로 기존에 받은 형량에 비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의 주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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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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