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해 에둘러 거대 야당을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화살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 재판관 4명은 장관의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찬성했으며, 이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이다. 이후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소모적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거대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 재판관 4명은 장관의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찬성했으며, 이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안이다. 이후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소모적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거대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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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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