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정책 소식 요약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 제공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최대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하면 매달 최대 4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에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진다.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단 19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 또한 3월부터 확대되었다. 할인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 다자녀 가구들은 더욱 경제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도 상반기에는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졌다. 이는 4만원대 중반 요금 대비 절감 효과를 의미하며,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되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에게는 이자 일부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출산 가구에게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되었다.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들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녹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차량들에 해당하며,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1월 19일부터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이로써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거와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최대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하면 매달 최대 4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에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진다.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단 19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 또한 3월부터 확대되었다. 할인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 다자녀 가구들은 더욱 경제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도 상반기에는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졌다. 이는 4만원대 중반 요금 대비 절감 효과를 의미하며,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되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에게는 이자 일부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출산 가구에게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되었다.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들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녹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차량들에 해당하며,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1월 19일부터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이로써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거와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있으며, 보다 편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광주은행, 광주&전남애사랑카드로 전라남도한테 9500만원 기부 24.01.05
- 다음글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는 철산법 개정안 처리 실패 24.01.05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