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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는 철산법 개정안 처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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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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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4-01-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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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 폐기될 것을 보인다.

철산법 개정안은 앞서 이달 5일 마지막 정기 국회 교통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으나,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마지막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이 미상정되면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까지 다시 상정되지 않으면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레일의 업무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 탓에 오히려 철도 안전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진접선 뿐 아니라 에스알(SR)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노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철산법 개정을 두고 지난 1년간 코레일과 철도노동조합, 국가철도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대립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현행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철도공단 등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철산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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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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