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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두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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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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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되고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39살인 A씨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계획이다. A씨는 한창 일할 나이인 5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20년물 국채를 50만원씩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A씨는 60~7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B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매년 돈을 넣기로 했다. B씨는 아이의 나이가 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 필요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위 사례와 동일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과 구매가 가능하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많은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투자액의 총합은 2억원까지 이자소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노후 대비 및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일시 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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