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여성인 척 남성에 접근해 나체 영상 촬영 후 유포 협박하며 2억여원 챙기고 실형 선고
20대 남성,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 촬영 후 협박해 2억여원 챙기다 실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4명이 입금한 1억540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맡기로 계획하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2015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볍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4월에 가석방된 후, 2019년에 다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0월 출소 후 이번 사건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자금세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입금한 592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4명이 입금한 1억5400여만원을 조직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맡기로 계획하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2015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볍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4월에 가석방된 후, 2019년에 다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0월 출소 후 이번 사건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자금세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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