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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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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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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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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처리에 맞춰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계획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별 용적률 상향 수준과 대규모 이주 지원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재건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신도시 재건축에 탄력이 붙으면서,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다.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용적률은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용적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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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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