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을지연습 참여 직원들의 부당한 행동 및 위반 사례 적발
환경부 산하기관 종사자, 을지연습 참여 중 부당행위 및 초과근무 적발
한국환경공단 직원 7명은 최근 을지연습에서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신청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감사실은 "을지연습은 정상 근무에 준하는데, 초과근무 신청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보상 지급 신청을 취소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단 직원 6명은 을지훈련에서 최대 50분까지 지각을 하였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도 각각 1명의 지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을지연습 비상 소집 명령이 발령되면 필수 인원은 1시간 이내,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근무지에 응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게는 각 기관의 감사실에서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은 출장 신청서에 기재된 지역이 아닌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회 내에서 또 다른 직원 2명은 집 앞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7명은 최근 을지연습에서 조기출근에 따른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신청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감사실은 "을지연습은 정상 근무에 준하는데, 초과근무 신청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보상 지급 신청을 취소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단 직원 6명은 을지훈련에서 최대 50분까지 지각을 하였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도 각각 1명의 지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을지연습 비상 소집 명령이 발령되면 필수 인원은 1시간 이내,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근무지에 응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게는 각 기관의 감사실에서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은 출장 신청서에 기재된 지역이 아닌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회 내에서 또 다른 직원 2명은 집 앞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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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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