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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추가된 13개 업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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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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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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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결제 시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은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 및 발급의무제도 확대에 따라 발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급 예상 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도입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해당 의무발행업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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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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