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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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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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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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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의 억지스러움을 명백히 보여준다. 헌재는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월 8일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된 후 167일 만에 업무를 복귀하였고, 수해 현장을 찾아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참사의 정치화로 인한 탄핵 소동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반성이 필요하다. 장관 부재 기간 동안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이 장관 부재로 인해 피해가 커진 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부처와 지자체를 지휘하여 통합적인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장기간 동안 공백 상태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정부 상태 무정부 시대라며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다. 재난안전 총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6개월 동안 법정에 묶어둔 것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사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 민주당 의원은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65조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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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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