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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장, OCI와의 통합 계약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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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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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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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OCI와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계약은 명백하게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가장 먼저 활용 가능한 법적대응 절차에 조만간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런 의견은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임성기 회장의 차남)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임 사장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 사장은 서울 모처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계약이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이뤄진 3자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사장 측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 통과가 불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미약품과 OCI 통합 지주사 출범시 이우현 OCI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전략기획실장이 각자 대표이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일부 경영권을 다른 각자대표에 넘기는 사안이 때문에 특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임 사장은 "기업 간 결합시 필요한 실사, 경제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두 기업 간의 결합은 신고를 허가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확정적으로 이를 발표했다"며 "이 같은 발표를 정정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임 사장은 대주주로서 이번 거래에 대한 계약서도 아직까지 공유받지 못했다. 임 사장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경영권 관련 거래이기 때문에 주주들과 공유를 해야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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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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