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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백혈병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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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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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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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났다. 이번 면담은 홍 일병의 어머니인 박미숙씨가 국가배상법 개정을 당부하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군·경 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가족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홍 일병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성헌 판사는 홍 일병의 아버지에게 이미 사망보상금 및 보훈보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될 경우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에 국가배상법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일병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를 통해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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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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