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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업계, 다이궁 모집을 위한 송객수수료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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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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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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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수입을 위해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정부와 면세점 업계가 입장을 상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송객수수료 규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국내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고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객수수료 규제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정상화에 대한 논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주성준 변호사는 송객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를 지나치게 지급하면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면세점 업계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면세점 업계가 자체적인 시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시장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들이 지난해에는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가 2019년 매출의 20.3%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51.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는 "유사한 상황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송객수수료 한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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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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