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플랫폼에 사전 규제 추진]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내용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성장중인 IT 기업들을 가로막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안을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도 섣불리 온라인플랫폼법을 도입할 경우 국내 IT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안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되어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지정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등 4가지 대표적인 반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거나, 공정거래법과 비교하여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위는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한다면 국내 IT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내용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행위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성장중인 IT 기업들을 가로막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안을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도 섣불리 온라인플랫폼법을 도입할 경우 국내 IT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안 추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되어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지정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등 4가지 대표적인 반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거나, 공정거래법과 비교하여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위는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한다면 국내 IT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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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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