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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로 해묵은 논란 마침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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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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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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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46년째 이어져 온 개 식용 금지 논란이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안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처벌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만큼, 법안은 원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률 준비에는 여전히 육견업계의 반발이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육견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며 분노한 농민들이 "특별법 강행 시 개 200만마리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에 방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육견업계는 개 1마리당 1년에 40만원을 보상하여 5년 동안 200만원을 보상하는 현실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약 200만마리의 식용 개가 사육되고 있다고 추산되는데, 이럴 경우 폐업 보상에 최대 4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기에는 육견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있었으나, 정부의 반발로 인해 삭제되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옹호로 인해 큰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법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개의 식용 종식을 촉구해온 바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개 식용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고, 개들이 사랑받는 동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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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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