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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검찰의 삼쩜삼 불기소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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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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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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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불기소 결정에 항고 예고

한국세무사회가 검찰의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를 예고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탈법적인 영리기업인 삼쩜쌈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이 삼쩜삼의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 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고발에 대해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항고를 통해 삼쩜삼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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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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