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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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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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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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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 등록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체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정책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포털 안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여 회계 결산 결과 등록을 받고 있다. 다만 상급 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의 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이러한 회계공시 의무화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은 673개의 노조와 산하 조직으로, 그 중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이 303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이 249개이다.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의 회계 공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개정 시행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회계공시 시스템을 연좌제로 간주하고 내달 3일까지 조합원들을 모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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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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