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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 채용요구 거절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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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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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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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간부들이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받자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노조의 한 지부 지부장 A씨와 부본부장 B씨, 본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절당했다. A씨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도 버티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와 C씨와 함께 용인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동원하고, 회사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거대 노조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외관을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해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건설비용이 발생했으며, 결국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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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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