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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법원에서 조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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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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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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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양측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되는 절차이다.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시행하게 되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강제조정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이유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계약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 후 멤버 강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멤버들은 더기버스 대표인 작곡가 안성일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 위반 및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률 대리인이 과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가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계속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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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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