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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화에 대한 업계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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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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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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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화에 대한 업계의 강한 반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온플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플랫폼 업계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로 막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플랫폼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의 권한 갈등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새로운 법안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업계 내 규모가 일정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4가지 유형의 반칙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온플법과 플랫폼법은 목표인 플랫폼 규제는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를 규제하고, 플랫폼법은 플랫폼 간의 거래를 규율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법의 입법화에도 업계는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에서 이 법안이 더욱 강력한 정부 규제의 발판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와 공정위, 방통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입법화도 이전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한 실정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업계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공정위, 방통위,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과 타협이 중요하며, 균형있는 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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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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