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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로 청주시와 예천군,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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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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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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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폭우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2000만원은 시민안전보험금, 2000만원은 재난지원금, 1000만원은 수해의연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 주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에 가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민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 내용, 보상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곳에서도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이외에도 부상자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제방 붕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피해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보험으로서 후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어서면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청주시는 이에 따라 피해 상황을 전날까지 확인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은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및 지원금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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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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