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 파주시가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3~23세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과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에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환급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주시의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과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가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3~23세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과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에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의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환급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주시의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과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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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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