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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소설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제한으로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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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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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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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소설 공모전에서 저작물 작성권 제한으로 정부 제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사실이 발각되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함께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웹소설은 웹(Web)과 소설(Novel)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디지털 콘텐츠로, 웹소설 플랫폼에서만 연재되고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개의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가들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거래조건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엔터 이외의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없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거래조건 설정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며 "정상적 거래 관행에도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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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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