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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유령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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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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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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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미흡으로 인한 유령아동 사체 발견 사례,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동학대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재확인

출생신고 못한 영아 사체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아동학대 관리 체계의 빈틈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유령아동이 없도록 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3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후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두 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녀 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화성에서도 출생정보 파악이 되지 않은 영아 사례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 현행 체계 때문입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사망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유령아동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어머니가 구속되었는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초에는 어머니에 의해 8살 여아가 살해되었는데, 출생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출생신고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령아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한데,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령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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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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