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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청구 규모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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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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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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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규모를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증액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주식 대신 현금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처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노소영 관장 측에 인지액을 47억3000만여원으로 상향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알려졌다. 이는 1심 당시 인지액인 34억여원보다 증액된 액수이며, 노소영 관장이 최근 제출한 변경신청서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청구액을 30억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2조원을 현금 재산분할액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도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649만여주)를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선고 당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노소영 관장이 그 가치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액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으로 인정되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번째 정식 변론은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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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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