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가액 상향, 유통업계는 호재 기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되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심의되고 시행된다고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선물가액 상향은 유통업계에게 큰 호재로 다가왔으나, 준비상황은 업계별로 다양하다. 경기 불황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 유통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 선물가액 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추가 물량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존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변경될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는 절차를 따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2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것이다.
선물가액이 상향되는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 유통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 선물가액 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추가 물량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존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변경될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는 절차를 따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2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것이다.
선물가액이 상향되는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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