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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과 기간제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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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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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3-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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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늘 두려워하는 족보 시험 1차가 100일 정도 남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스산해진다. "만약에 그때 떨어졌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취업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거기서 "채용 연계형 인턴"과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보였다.

채용 연계형 인턴은 기업이 인턴의 업무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업무적합도를 검증한 뒤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짧은 경우에는 1~2달, 긴 경우에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인턴생활을 하며 기업 내부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예전에는 채용과 연계되지 않는 "체험형 인턴"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채용형 인턴을 통해 필요한 인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다. 이에 따라 기업도 인턴에게 단순한 잡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맡기고 그 사람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러나 인턴은 기업과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서 정규직보다 보상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리후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정식 채용되기 전이며 인턴 기간이 끝나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경우에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턴에 대하여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해도 인턴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교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턴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며, 인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채용형 인턴 제도가 좋을 수 있지만, 그 제도를 통해 인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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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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