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일반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되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로 구상되었다. 이 내용은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재계 요구를 반영하여 한 해 연장되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적용된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하여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되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로 구상되었다. 이 내용은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재계 요구를 반영하여 한 해 연장되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적용된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하여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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