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예타 면제 비판, 자의적 면제 조항의 문제점 제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 때문에 무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조세특례 중 약 93%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특례 분야에서 묻지마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조세특례 59건 중 43건을 예타 면제했다. 예타 면제로 인해 조세지출 규모는 14조993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조세지출(16조1388억원)의 약 93%에 해당한다.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출된 조세특례는 16건에 그쳤고, 지출 규모는 1조1458억원이었다.
올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섯 가지였다.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세특례 예타 평가는 새로 도입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가 간 협약·조약, 국제대회·국가행사 등 일시 사업, 기존 조세특례 개선 등 네 가지를 예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조세특례가 잇달아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 예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타 면제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특례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정한 조세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조세특례 59건 중 43건을 예타 면제했다. 예타 면제로 인해 조세지출 규모는 14조993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조세지출(16조1388억원)의 약 93%에 해당한다.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출된 조세특례는 16건에 그쳤고, 지출 규모는 1조1458억원이었다.
올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섯 가지였다.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세특례 예타 평가는 새로 도입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가 간 협약·조약, 국제대회·국가행사 등 일시 사업, 기존 조세특례 개선 등 네 가지를 예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조세특례가 잇달아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 예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타 면제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특례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정한 조세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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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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