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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예타 면제 비판, 자의적 면제 조항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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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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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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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 때문에 무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의 조세특례 중 약 93%가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특례 분야에서 묻지마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조세특례 59건 중 43건을 예타 면제했다. 예타 면제로 인해 조세지출 규모는 14조993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조세지출(16조1388억원)의 약 93%에 해당한다.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출된 조세특례는 16건에 그쳤고, 지출 규모는 1조1458억원이었다.

올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섯 가지였다.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세특례 예타 평가는 새로 도입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남북한 교류협력 및 국가 간 협약·조약, 국제대회·국가행사 등 일시 사업, 기존 조세특례 개선 등 네 가지를 예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조세특례가 잇달아 예타를 면제받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자의적인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 예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타 면제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특례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정한 조세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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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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