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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입학 취소 소송 취하한 이유 및 검찰 기소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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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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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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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없이 심사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가 있어 답한다"며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조 씨는 "지난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민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알려진 조모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 씨가 학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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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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