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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관리기준 차등 적용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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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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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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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및 규제 혁파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 혁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현행 100㎏에서 1t로 완화될 예정이다. 2015년에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후 8년만에 정부는 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게 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독성에 따라 관리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첨단 산업 단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킬러 규제를 개혁하고,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기업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하여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화평·화관법 개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혁파를 주문한 이후로 주목받고 있는 과제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적용하는 등록 기준이 100㎏에서 1t로 완화된다. 현재의 현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를 모델로 하였지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 현장의 부담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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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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