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따라 편의시설 확대와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8-24 13:1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 확대 가능성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토지용도 변경 기준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규제 등을 산단 관리 관련 3대 킬러 규제로 꼽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2033년까지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 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 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준공 10년이 넘은 산단을 대상으로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것이다. 업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설되는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업종판단 심의기구의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행업 등 금지업종 이외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을 확대한다. 현재 네거티브존을 신청하려면 최소면적 15만㎡에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면적 10만㎡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용지만 네거티브존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합용지(산업·편의시설 등 입주 가능 구역)도 네거티브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존에서도 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차질 없는 산단 입주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산단 내에서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