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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약품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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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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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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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 의약품 부족으로 약값 인상 조치

정부가 다음 달 필수 의약품 중 공급이 부족한 제품들의 약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자주 품절되었던 소아천식 치료약 2종은 약값을 올리고, 필수 항생제 등 6종은 원가를 보전하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6종의 상한금액을 원가를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흡입제인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각각 18.5%, 12.5% 인상한다. 이는 해당 약제가 4세 미만의 유·소아에게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약값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향후 13개월 동안(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 개 이상의 공급을 보장하는 조건도 부여되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후루트만주(2mL), 타코실(7.5㎠/1매), 타코실(23.04㎠(프리롤드)/1매), 타코실(23.04㎠/1매), 타코실(45.6㎠/1매),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 등 6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상한금액이 인상되었다.

기초수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인상되었다. 덱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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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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