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을 위해 통신·유료방송 사용료 절반 감면 추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7-23 14:4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13개 지역 피해주민 위한 통신·유료방송 사용료 감면 추진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 통신·유료방송 사용료 등의 절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북도 예천군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예산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당 휴대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은 전액,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절반으로 낮춘다. 또한,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특별재난지역 내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이에 해당된다.

요금감면은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연말까지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통신·유료방송 사용료 감면 대책은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