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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5% 부과금 다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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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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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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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스타트업으로부터 기여금 수금 재개

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2020년 3월, 정부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금을 받아 위법 논란이 일어나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24일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여금 부과를 중단했었지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부담금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택시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걷어왔다. 특정 집단인 타입1 택시에 대한 공익사업인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입1 택시는 정부가 2020년 타다를 퇴출하면서 택시 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를 빌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기마다 매출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타입1 업체인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는 전체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밀린 기여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정부는 택시 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타입1 택시 업체에 대한 공정한 세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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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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