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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집 마련 1·2·3 주거안정 방안" 발표, 청년 전용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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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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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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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저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기준인 35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올라가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자율은 연 4.3%에서 4.5%로 조금 올랐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모든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 최저 1.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저 우대금리(연 1.5%)까지 적용받을 경우 월 73만원 수준의 원리금상환액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주거대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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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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