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최저 수준 올리기로 결정
정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결정
정부는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뒤 이어진 조치로,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를 의미하며,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182원 증가한 수치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소득 대비 0.4605%에서 올해 0.9082%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출액은 2018년 6조6758억원 수준에서 올해 1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6.3%씩 증가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도 상승하였다.
1.09%의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7만6000명으로 3년 동안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은 지출 증가로 인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여 이를 반영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 2조22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금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뒤 이어진 조치로,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를 의미하며,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182원 증가한 수치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소득 대비 0.4605%에서 올해 0.9082%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출액은 2018년 6조6758억원 수준에서 올해 1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6.3%씩 증가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도 상승하였다.
1.09%의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7만6000명으로 3년 동안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은 지출 증가로 인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여 이를 반영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 2조22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금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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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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