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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상 이변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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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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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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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상 이변 예측 체계 구축하는 법안 통과

폭염, 한파뿐 아니라 극한 호우 등의 기상 이변도 2주 전부터 예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상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예측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기후 예측 정보는 폭염, 한파 등의 기온에 대한 이상 기후만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예측법 제정안은 기온 전망뿐 아니라 극한 강수 등의 이상 기후를 약 2주 전부터 예측하여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예측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회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또한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정하여 향후 기후 변화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이상 고온이나 한파 등의 기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에서 예측한 기후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와 예측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기후예측법 제정안은 예측 가능한 기후 이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극한 기후 변화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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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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