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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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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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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0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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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70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 지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는데,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함으로써 중산층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05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064만8000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상되는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04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연간 5300억원의 세금 수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가구가 출산·양육수당을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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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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