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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양육 부담 완화,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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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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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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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 가구 수가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의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의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의 지급액이 있다.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의 완화를 결정하였다. 최근 급여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에 해당한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그 동안 최대 지급액을 점차 증가시키거나 재산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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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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