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자녀양육비 완화, 중산층도 혜택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합계 재산도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중산층도 이제부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한 자녀당 최대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05만4000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064만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58만 가구에 비해 약 104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연간 5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기업이 출산 및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중산층도 이제부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한 자녀당 최대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05만4000원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064만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58만 가구에 비해 약 104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연간 5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기업이 출산 및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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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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