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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대상자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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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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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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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의료비,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가구수와 자금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저소득 가구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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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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