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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 의약품 자급화 촉진법안 등 제약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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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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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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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급률 촉진을 위한 법안 발의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 등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제약산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확립하고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 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6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의약품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자급률을 높여 제약주권을 확립하고 제약강국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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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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