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추가 지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총 12종류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도 일반 재해지역에게 제공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재산세 징수와 취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총 50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중 70대 남성 한 분이 수색 당국에 의해 물에 휩쓸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또한, 이 남성의 아내도 전날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부부는 지난 15일 새벽에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차를 타고 대피 중에 도로에 빠져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실종자 수색 중이던 해병대 장병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쳐 피해의 경감 및 복구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총 12종류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도 일반 재해지역에게 제공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재산세 징수와 취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총 50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중 70대 남성 한 분이 수색 당국에 의해 물에 휩쓸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또한, 이 남성의 아내도 전날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 부부는 지난 15일 새벽에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차를 타고 대피 중에 도로에 빠져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실종자 수색 중이던 해병대 장병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쳐 피해의 경감 및 복구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강·낙동강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기획위 회의 열려 23.07.19
- 다음글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숨진 20대 여성의 숙명적인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되다 23.07.19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